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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e3ddf84a
20 changed files with 5564 additions and 4 deletions
920
docs/ko/COPYING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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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0
docs/ko/COPYING.html
Normal fil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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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-0,0 +1,920 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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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meta http-equiv="Content-Type" content="text/html; charset=EUC-KR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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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ASE 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lgpl.ko.html"><table border=1 width=100%><tr><td><table border=1 bgcolor=#ffffff cellpadding=10 cellspacing=0 width=100% color=#ffffff><tr><td><font face="" color=black size=-1>This is <b><font color=#0039b6>G</font> <font color=#c41200>o</font> <font color=#f3c518>o</font> <font color=#0039b6>g</font> <font color=#30a72f>l</font> <font color=#c41200>e</font></b>'s <a href="http://www.google.com/help/features.html#cached"><font color=blue>cache</font></a> of <A 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lgpl.ko.html"><font color=blue>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lgpl.ko.html</font></a>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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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<font color=#0039b6>G</font> <font color=#c41200>o</font> <font color=#f3c518>o</font> <font color=#0039b6>g</font> <font color=#30a72f>l</font> <font color=#c41200>e</font></b>'s cache is the snapshot that we took of the page as we crawled the web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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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page may have changed since that time. Click here for the <A 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lgpl.ko.html"><font color=blue>current page</font></a> without highlighting.<br>To link to or bookmark this page, use the following url: <code>http://www.google.com/search?q=cache:SZl_eNmzDs8J: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lgpl.ko.html+korean+gnu+chsong&hl=en&ie=UTF-8</code></font><br><br><center><font size=-2><i>Google is not affiliated with the authors of this page nor responsible for its content.</i></font></center></td>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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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r><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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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border=0 cellpadding=0 cellspacing=0><tr><td><font face="" color=black size=-1>These search terms have been highlighted: </font></td><td bgcolor=#ffff66><B><font face="" color=black size=-1>korean </font></B></td><td bgcolor=#A0FFFF><B><font face="" color=black size=-1>gnu </font></B></td><td bgcolor=#99ff99><B><font face="" color=black size=-1>chsong </font></B></td></tr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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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d></tr></table></td></tr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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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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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DOCTYPE HTML PUBLIC "-//W3C//DTD HTML 4.0 Transitional//EN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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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TM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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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EA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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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- GNU 프로젝트 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(FSF)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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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META http-equiv=Content-Type content="text/html; charset=euc-kr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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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NK rev="translated" href="mailto:chsong@gnu.org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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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HEA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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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ODY TEXT="#000000" VLINK="#9900dd" ALINK="#ff0000" LINK="#1f00ff" BGCOLOR="#ffffff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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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1>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</H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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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Please keep this list alphabetical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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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tower, lesser.ja.html is Japanese translation of THIS PAGE,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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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NOT translation of LGPL itself(lesser.ja.html contains the original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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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English version). So please do not remove the following.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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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Thanks -mhatta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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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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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://www.gnu.org/licenses/lgpl.html">영어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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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A href="lgpl.ko.html">한국어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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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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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It is best to not enumerate the translations here in a menu bar,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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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It is best to have the users follow this link, so they have the FSF'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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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explanation about translations being unofficial, etc.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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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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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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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http://www.gnu.org/licenses/why-not-lgpl.ko.html">새로 개발될 라이브러리에 LGPL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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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http://www.gnu.org/licenses/gpl-violation.ko.html">LGPL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해야 할 일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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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http://www.gnu.org/licenses/translations.ko.html">LGPL 번역문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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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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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Unofficial translation notice in English and Korean both. - chsong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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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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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R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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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<FONT face=ARIAL><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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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Lesser Gener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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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Public License into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ffff66">Korean</B>. It was not published by the Free
|
||||
Software Foundation, and does not legally state the
|
||||
distribution terms for software that uses the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LGPL --
|
||||
only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the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LGPL does that.
|
||||
However, I hope that this translation will help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ffff66">Korean</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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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speakers understand the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LGPL better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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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/B></FONT></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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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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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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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Lesser General Public
|
||||
Licens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. 이 문서는
|
||||
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가 내포하고 있는
|
||||
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
|
||||
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, 자유 소프트웨어
|
||||
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. 이는 원래의
|
||||
문서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
|
||||
유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
|
||||
언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에
|
||||
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또한 공식 번역문으로
|
||||
인정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 따른
|
||||
위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. 따라서 자유
|
||||
소프트웨어 재단은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
|
||||
않는 방법을 통해서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서
|
||||
발생될 지도 모를 혼란과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
|
||||
방지하고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보다 많은
|
||||
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상반된 목적을 양립시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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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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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P>
|
||||
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
|
||||
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, 그러한 계획 또한
|
||||
갖고 있지 않습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Lesser
|
||||
General Public License를 실무에 적용할 경우, 오직
|
||||
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
|
||||
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이 번역문은 법률적
|
||||
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
|
||||
않은 것이며,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
|
||||
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
|
||||
않습니다.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를 상업적인
|
||||
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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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직접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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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사용자들에게는 이 번역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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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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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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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 번역일: 2001년 11월 14일 송창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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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A href="mailto:chsong@gnu.org">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99ff99">chsong</B>@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.org</A>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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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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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R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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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라이브러리 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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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공중 사용 허가서의 후속판으로 간주됩니다. 이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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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변화가 왜 필요했는 지에 대해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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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A href="http://www.gnu.org/licenses/why-not-lgpl.ko.html">``새로 개발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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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라이브러리에 LGPL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''</A> 문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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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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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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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목 차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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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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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#SEC1" name="TOC1">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(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弱小 一般 公衆 史用 許可書)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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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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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LI><A href="#SEC2" name="TOC2">전문(前文)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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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A href="#SEC3" name="TOC3">복제(複製)와 개작(改作) 및 배포(配布)에 관한 조건과 규정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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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LI><A href="#SEC4" name="TOC4">새로운 라이브러리에 LGPL을 적용하는 방법</A> </LI></UL></LI>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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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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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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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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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<A href="#TOC1" name="SEC1">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</A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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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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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sser의 번역을 놓고 이틀 정도 고민해 보았지만 축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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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감축, 경감, 하등, 열등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단어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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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소라는 뜻이 2음절의 단어 중에는 나은 표현인 듯 싶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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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약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. -- chsong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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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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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P>2.1판, 1999년 2월
|
||||
<P><PRE>Copyright (C) 1991, 1999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
|
||||
59 Temple Place - Suite 330, Boston, MA 02111-1307, USA
|
||||
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
|
||||
있습니다.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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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[이 문서는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이름으로 공표된 최초의 판본입니다.
|
||||
본 사용 허가서는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의 후속판으로
|
||||
간주되기 때문에 2.1의 판번호를 갖고 있습니다.]
|
||||
</PR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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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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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<A href="#TOC2" name="SEC2">전 문</A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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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P>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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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
|
||||
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 그러나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일반 공중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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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
|
||||
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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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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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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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본 사용 허가서인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(이하,
|
||||
``LGPL''이라고 칭합니다.)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
|
||||
그밖의 저작자들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한, 주로
|
||||
라이브러리와 같은 일부 특정한 소프트웨어 꾸러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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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적용됩니다. 누구든지 자신의 프로그램에 LGPL을 적용할
|
||||
수 있지만,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용 허가서를 선택하는
|
||||
것이 보다 나은 전략인지에 대해서 다음의 설명을 기준으로
|
||||
먼저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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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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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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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에서 사용된 ``자유''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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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단어는 무료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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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,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일반
|
||||
공중 사용 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
|
||||
개작 및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
|
||||
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원시 코드의 일부
|
||||
또는 전부를 원용해서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
|
||||
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
|
||||
있으며,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
|
||||
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
|
||||
있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
|
||||
위해서 우리는 배포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
|
||||
포기하도록 피양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킬
|
||||
필요가 있습니다. 이러한 금지 사항은 라이브러리를
|
||||
개작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없이 지켜야
|
||||
할 의무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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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|
||||
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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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예를 들어, LGPL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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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관계없이
|
||||
자신이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
|
||||
권리를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하고,
|
||||
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
|
||||
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. 또한
|
||||
라이브러리에 다른 코드를 링크시켰다면, 라이브러리를
|
||||
수정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
|
||||
링크 되었던 코드에 해당하는 완전한 목적 파일 전체를
|
||||
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 피양도자에게 이러한
|
||||
모든 사항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
|
||||
통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. (1) 라이브러리에
|
||||
저작권을 설정합니다. (2)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
|
||||
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LGPL을 통해서
|
||||
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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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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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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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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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모든 배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
|
||||
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
|
||||
명확히 밝혀둡니다.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
|
||||
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라이브러리 자체에 수정과
|
||||
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,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
|
||||
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
|
||||
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
|
||||
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인해 라이브러리의
|
||||
원저작자의 신망이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.
|
||||
|
||||
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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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일
|
||||
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특허권자로부터 기업이 제한적인
|
||||
사용 허가를 얻은 뒤에 이를 통해 자유 프로그램의
|
||||
사용자들을 규제할 수 없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 따라서
|
||||
우리는 특정한 버전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특허
|
||||
사용 허가의 취득도 LGPL에 규정된 자유를 완전히
|
||||
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몇몇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소프트웨어에는
|
||||
GPL이 적용됩니다. 본 사용 허가서인 LGPL은
|
||||
특정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며 GPL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
|
||||
갖고 있습니다. LGPL은 특정한 라이브러리가 자유
|
||||
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함께 링크되는 것을
|
||||
허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어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된다면,
|
||||
라이브러리가 정적으로 링크되든지 공유 라이브러리로
|
||||
사용되든지 간에 이 두개의 조합은 법적으로 말할 때
|
||||
결합 저작물, 즉 최초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
|
||||
저작물로 간주됩니다. GPL은 이러한 형태의 링크가
|
||||
일어날 경우에 결합된 전체 저작물이 GPL을 만족할 때에
|
||||
한해서만 링크를 허용합니다. 그러나 LGPL은 보다 유연한
|
||||
링크 조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우리가 본 사용 허가서를 ``약소'' 일반 공중 사용
|
||||
허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용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는
|
||||
강도를 GPL보다 경감시켰기 때문입니다. 또한 LGPL은
|
||||
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경쟁하는데 있어서
|
||||
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GPL보다 이점을 덜 제공합니다.
|
||||
우리가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에 LGPL이 아닌 일반적인
|
||||
GPL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. 그러나
|
||||
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LGPL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
|
||||
수 있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극히 드문 예이긴 하지만, 어떤 라이브러리의 사용 폭을
|
||||
가능한 넓게 유도해서 그것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어야
|
||||
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이것을 가능하게
|
||||
만들기 위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도
|
||||
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.
|
||||
이보다 흔한 또 한가지 예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
|
||||
라이브러리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을 때 이와 동일한
|
||||
기능을 제공하는 자유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경우를 생각해
|
||||
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 라이브러리의
|
||||
사용을 자유 소프트웨어에만 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
|
||||
이익이 거의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 우리는 LGPL을
|
||||
사용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또 하나의 예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 특정한
|
||||
라이브러리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
|
||||
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입니다. 예를
|
||||
들면,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들이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C
|
||||
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사람들이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
|
||||
운영체제와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/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
|
||||
수 있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LGPL이 사용자의 자유를 보다 약소적으로 보호하고
|
||||
있음에도 불구하고, LGPL로 설정된 라이브러리와 링크된
|
||||
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라이브러리가 개작되더라도
|
||||
개작된 버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
|
||||
확실한 자유와 이에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
|
||||
다음과 같습니다. ``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''과
|
||||
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의 차이에 특별한
|
||||
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. 전자는 라이브러리로부터
|
||||
파생된 코드를 담고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반해서
|
||||
후자는 실행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와 결합되어야 하는
|
||||
저작물을 말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<H2><A href="#TOC3" name="SEC3">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</A></H2>
|
||||
<!--
|
||||
``이하, --- 칭합니다.''라는 구절을 전체 문장에서
|
||||
한번씩만 사용해야 하지만, 전문에 대한 읽기 쉬운
|
||||
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과 본문 2군데에서
|
||||
중복된 용어가 몇몇 존재합니다. -- chsong.
|
||||
-->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0"></A>
|
||||
<STRONG>제 0 조.</STRONG>
|
||||
본 사용 허가 계약은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약소 일반 공중 사용
|
||||
허가서(이하, ``LGPL''이라고 칭합니다.)의 규정에
|
||||
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 또는 그에
|
||||
준하는 정당한 권리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 명시된
|
||||
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컴퓨터 프로그램
|
||||
저작물(이하, ``프로그램''이라고 칭합니다.)에 대해서
|
||||
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``피양도자''란 LGPL의 규정에
|
||||
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.
|
||||
<!--
|
||||
library와 Library, the Library를 한국어로 구분하기
|
||||
위해서 브라켓을 사용합니다. -- chsong
|
||||
-->
|
||||
|
||||
<P>
|
||||
``라이브러리''란 소프트웨어 함수와 데이터를
|
||||
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수집해 놓은
|
||||
것으로 이들 중 일부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
|
||||
링크되어 실행물을 생성하는데 편리하도록 미리 준비된 것을
|
||||
의미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이하로 언급되는 ``라이브러리''는 본 사용 허가서에
|
||||
의해서 배포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
|
||||
저작물을 의미합니다. ``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''은
|
||||
라이브러리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2차적
|
||||
저작물을 모두 의미합니다. 다시 말하면, 전술한
|
||||
라이브러리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
|
||||
라이브러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
|
||||
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
|
||||
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라이브러리와 이와 관련된
|
||||
저작물입니다. (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
|
||||
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)
|
||||
|
||||
<P>
|
||||
저작물에 대한 ``원시 코드''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
|
||||
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. 라이브러리에 대한 완전한
|
||||
원시 코드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
|
||||
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,
|
||||
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
|
||||
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본 허가서는 복제와 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
|
||||
적용됩니다.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
|
||||
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 이러한
|
||||
프로그램의 결과물에는,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
|
||||
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
|
||||
결과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구성했을
|
||||
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. 2차적
|
||||
저작물의 구성 여부는 2차적 저작물 안에서의 라이브러리의
|
||||
역할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
|
||||
판단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1"></A>
|
||||
<STRONG>제 1 조.</STRONG>
|
||||
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
|
||||
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
|
||||
한, 피양도자는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자신이
|
||||
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
|
||||
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.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
|
||||
질 때는 본 허가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
|
||||
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들을
|
||||
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, 영문판 LGPL을 함께 제공해야
|
||||
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
|
||||
청구할 수 있으며,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
|
||||
설정할 수 있습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2"></A>
|
||||
<STRONG>제 2 조.</STRONG>
|
||||
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전부나 일부를
|
||||
개작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
|
||||
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.
|
||||
개작된 라이브러리나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은 다음의 사항들을
|
||||
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, 제1조의
|
||||
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<BLOCKQUOTE><A NAME="term21"></A>
|
||||
<STRONG>제 1 항.</STRONG>
|
||||
개작된 저작물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여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22"></A>
|
||||
<STRONG>제 2 항.</STRONG>
|
||||
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
|
||||
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23"></A>
|
||||
<STRONG>제 3 항.</STRONG>
|
||||
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
|
||||
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24"></A>
|
||||
<STRONG>제 4 항.</STRONG>
|
||||
개작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기능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
|
||||
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함수나 데이터 테이블을
|
||||
참조하는 경우에는, 이러한 기능이 호출되었을 때 매개
|
||||
인수를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용 프로그램이
|
||||
그러한 함수나 테이블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능이
|
||||
독립적으로 수행되고 목적하는 모든 부분이 확실하게
|
||||
유효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(예를 들면,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제곱근 연산 함수는
|
||||
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명확하고 완전하게 독립적인
|
||||
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. 따라서 제2조 4항은 제곱근
|
||||
연산 함수가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함수나
|
||||
테이블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
|
||||
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. 즉,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
|
||||
기능 없이도 제곱근 연산 함수가 제곱근을 구할 수
|
||||
있어야 합니다.)
|
||||
</BLOCKQUOTE>
|
||||
|
||||
<P>
|
||||
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라이브러리 전체에 적용됩니다.
|
||||
만약, 개작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
|
||||
라이브러리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
|
||||
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
|
||||
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
|
||||
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
|
||||
저작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의 일부로서
|
||||
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
|
||||
저작물 모두가 본 허가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,
|
||||
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
|
||||
양도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
|
||||
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,
|
||||
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이나 수집
|
||||
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
|
||||
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
|
||||
저작물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
|
||||
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
|
||||
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,
|
||||
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
|
||||
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3"></A>
|
||||
<STRONG>제 3 조.</STRONG>
|
||||
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에
|
||||
LGPL 대신 GPL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|
||||
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LGPL에 대해서 언급되었던
|
||||
모든 사항을 GPL 2판으로 대체시켜야
|
||||
합니다. (GPL 2판보다 신판이 공표되었을 경우에는
|
||||
원한다면 신판의 판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)
|
||||
그 이외에 다른 사항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복제물에 대해서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
|
||||
GPL로 변경된 사용권 허가를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,
|
||||
이에 따라서 해당 복제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
|
||||
저작물과 복제물에는 GPL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.
|
||||
<P>이러한 선택 사항은 라이브러리의 코드 일부분을
|
||||
라이브러리가 아닌 일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자 할
|
||||
경우에 유용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4"></A>
|
||||
<STRONG>제 4 조.</STRONG>
|
||||
피양도자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
|
||||
라이브러리(또는 제2조에 의한 라이브러리의 일부나
|
||||
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)를 목적 코드나
|
||||
실행물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.
|
||||
이 때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
|
||||
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제1조와 제2조의
|
||||
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
|
||||
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목적 코드를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
|
||||
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,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
|
||||
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
|
||||
이는 원시 코드가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
|
||||
설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
|
||||
것으로 간주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5"></A>
|
||||
<STRONG>제 5 조.</STRONG>
|
||||
라이브러리의 어떠한 부분으로부터의 파생물도
|
||||
포함하지 않지만, 컴파일 또는 링크를 통해서
|
||||
라이브러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
|
||||
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이 됩니다. 이러한
|
||||
저작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라이브러리에
|
||||
대한 파생물이 아니므로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
|
||||
않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그러나 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이
|
||||
라이브러리와 링크된 결과로 생성된 실행물은,
|
||||
실행물 안에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
|
||||
때문에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
|
||||
구성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
|
||||
실행물은 본 사용 허가서의 적용을 받습니다. 제6조는
|
||||
이러한 종류의 실행물의 배포를 위한 규정을 담고
|
||||
있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이 라이브러리의
|
||||
일부인 헤더 파일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
|
||||
저작물의 원시 코드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
|
||||
저작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목적 코드는 라이브러리에
|
||||
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
|
||||
구분이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러한 저작물
|
||||
자체가 라이브러리이거나 저작물에 사용된 라이브러리
|
||||
없이도 링크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
|
||||
차이를 갖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성립될 수
|
||||
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
|
||||
않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만약 이와같은 형태의 목적 파일이 단지 숫자 매개
|
||||
변수와 자료 구조의 설계 형태 및 이에 대한 접근 도구
|
||||
그리고 10행 미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인라인 함수와
|
||||
매크로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 기준에 의한
|
||||
2차적 저작물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용이
|
||||
제한되지 않습니다. (그러나 이러한 목적 코드와
|
||||
라이브러리의 일부가 함께 포함된 실행물은 여전히
|
||||
제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.)
|
||||
|
||||
<P>
|
||||
저작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라면
|
||||
해당 저작물에 대한 목적 코드는 제6조에 따라
|
||||
배포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그러한 저작물을
|
||||
포함한 실행물들은 기반이 된 라이브러리에 직접
|
||||
링크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제6조의
|
||||
적용을 받습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6"></A>
|
||||
<STRONG>제 6 조.</STRONG>
|
||||
위의 조항들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, 라이브러리와
|
||||
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을 함께
|
||||
결합하거나 링크시켜서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이
|
||||
포함된 저작물을 만들었다면, 이를 자신이 선택한
|
||||
규정에 따라 배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배포
|
||||
규정에는 피양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
|
||||
개작할 수 있으며 개작에 따른 디버깅을 위해
|
||||
코드역분석(reverse regineering)을
|
||||
허용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사용에는 본 사용 허가서가
|
||||
적용된다는 것과 저작물 안에 이러한 라이브러리가
|
||||
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안내 문구를 모든
|
||||
복제물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. 또한 영문판
|
||||
LGLP 사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저작물이 실행될
|
||||
때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
|
||||
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
|
||||
하며 L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
|
||||
합니다. 또한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을 반드시 만족시켜야
|
||||
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<BLOCKQUOTE>
|
||||
<P><A NAME="term61"></A>
|
||||
<STRONG>제 1 항.</STRONG>
|
||||
저작물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에 어떠한 수정이
|
||||
가해졌다 하더라도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컴퓨터가
|
||||
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를 저작물과
|
||||
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이 원시 코드는 제1조와
|
||||
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. 만약
|
||||
저작물이 라이브러리와 링크되는 실행물이었을 경우에는
|
||||
피양도자가 실행물과 링크되는 라이브러리를 개작한
|
||||
뒤에도 링크를 통해 새로운 실행물을 만들 수 있도록
|
||||
하기 위해서 ``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저작물''로서
|
||||
배포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
|
||||
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 중 하나 또는
|
||||
둘 모두를 제공해야 합니다. (라이브러리에 포함된
|
||||
정의 파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의
|
||||
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반드시
|
||||
다시 컴파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인정됩니다.)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62"></A>
|
||||
<STRONG>제 2 항.</STRONG>
|
||||
라이브러리는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방식을
|
||||
사용해서 링크되어야 합니다. 적절한 방식이란,
|
||||
(1)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실행물 속으로 직접
|
||||
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점에서 볼 때 이미
|
||||
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는
|
||||
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.
|
||||
또한 (2) 사용자가 개작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
|
||||
경우에도 개작된 라이브러리가 저작물을 만들 때
|
||||
사용된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인터페이스상으로
|
||||
호환되는 한,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63"></A>
|
||||
<STRONG>제 3 항.</STRONG>
|
||||
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
|
||||
피양도자에게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를
|
||||
배포하겠다는,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
|
||||
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64"></A>
|
||||
<STRONG>제 4 항.</STRONG>
|
||||
저작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
|
||||
하는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, 동일한 장소로부터 제6조
|
||||
1항에 규정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
|
||||
제공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배포 조건을 충족하는
|
||||
것으로 간주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65"></A>
|
||||
<STRONG>제 5 항.</STRONG>
|
||||
피양도자가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의 복제물을 이미
|
||||
수령했는지를 확인하거나 자신이 피양도자에게 그러한
|
||||
자료를 이미 송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|
||||
</BLOCKQUOTE>
|
||||
|
||||
<P>
|
||||
실행물이 ``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''의 형태로
|
||||
배포된다면 여기에는 실행물을 재생산하기 위해서
|
||||
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이 모두 포함되어야
|
||||
합니다.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, 실행물이
|
||||
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(컴파일러나 커널 등)과
|
||||
함께 (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) 일반적으로
|
||||
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
|
||||
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한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
|
||||
무방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이러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 함께 수반되지
|
||||
않는 독점 라이브러리들의 사용 허가서와 충돌하게 될
|
||||
경우에는 배포하고자 하는 실행물 안에 본 사용
|
||||
허가서가 적용되는 라이브러리와 독점 라이브러리를
|
||||
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7"></A>
|
||||
<STRONG>제 7 조.</STRONG>
|
||||
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로서의 라이브러리의
|
||||
일부를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
|
||||
라이브러리의 일부와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 병존시킬
|
||||
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
|
||||
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라이브러리가
|
||||
별도로 배포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의
|
||||
두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<BLOCKQUOTE>
|
||||
<P><A NAME="term71"></A>
|
||||
<STRONG>제 1 항.</STRONG>
|
||||
결합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있는 ``라이브러리에
|
||||
기반한 저작물''의 복제물을 결합되지 않은 독립된
|
||||
상태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
|
||||
이 복제물의 배포에는 위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72"></A>
|
||||
<STRONG>제 2 항.</STRONG>
|
||||
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일부가 결합 라이브러리
|
||||
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,
|
||||
제7조 1항에 의해서 제공된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
|
||||
``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''의 위치 정보를 명기해야 합니다.
|
||||
</BLOCKQUOTE>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8"></A>
|
||||
<STRONG>제 8 조.</STRONG>
|
||||
본 허가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
|
||||
라이브러리에 대한 복제와 개작, 하위 허가권
|
||||
설정과 링크 및 배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.
|
||||
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
|
||||
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 그러나 본
|
||||
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나
|
||||
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
|
||||
준수하는 한,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
|
||||
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9"></A>
|
||||
<STRONG>제 9 조.</STRONG>
|
||||
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
|
||||
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
|
||||
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.
|
||||
그러나 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
|
||||
저작물에 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
|
||||
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. 만약 본 허가서에
|
||||
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
|
||||
금지됩니다. 따라서 라이브러리(또는 라이브러리에
|
||||
기반한 2차적 저작물)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
|
||||
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
|
||||
것을 의미하며,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
|
||||
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
|
||||
의미로 간주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10"></A>
|
||||
<STRONG>제 10 조.</STRONG>
|
||||
피양도자에 의해서 라이브러리(또는 라이브러리에
|
||||
기반한 2차적 저작물)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
|
||||
경우,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
|
||||
규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복제와 개작, 링크,
|
||||
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
|
||||
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. 라이브러리(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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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)을 배포할 때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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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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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피양도자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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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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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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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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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A NAME="term11"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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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제 11 조.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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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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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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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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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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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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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
|
||||
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라이브러리는
|
||||
배포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면, 특정한 특허 관련
|
||||
허가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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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라이브러리를
|
||||
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, 그러한
|
||||
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라이브러리를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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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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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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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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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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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. 따라서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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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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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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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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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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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공중 사용 허가서들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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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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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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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
|
||||
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.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
|
||||
체계를 통해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
|
||||
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, 일반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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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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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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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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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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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만들어진 것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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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A NAME="term12"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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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제 12 조.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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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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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에서 라이브러리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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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, 본 사용 허가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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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브러리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
|
||||
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라이브러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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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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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설정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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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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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A NAME="term13"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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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제 13 조.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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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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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. 새롭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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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
|
||||
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, 그 근본
|
||||
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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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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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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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. 특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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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
|
||||
라이브러리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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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,
|
||||
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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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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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A NAME="term14"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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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STRONG>제 14 조.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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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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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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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
|
||||
합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
|
||||
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
|
||||
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
|
||||
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. 자유
|
||||
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
|
||||
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
|
||||
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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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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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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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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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STRONG>보증의 결여 (제15조, 제16조)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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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P><A NAME="term15"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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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STRONG>제 15 조.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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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본 허가서를 따르는 라이브러리는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
|
||||
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
|
||||
제공되지 않습니다. 라이브러리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
|
||||
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
|
||||
제외하면, 특정한 목적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적합성이나
|
||||
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
|
||||
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``있는 그대로의''
|
||||
상태로 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합니다.
|
||||
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
|
||||
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
|
||||
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
|
||||
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<A NAME="term16"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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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STRONG>제 16 조.</STRONG>
|
||||
저작권자나 배포자가 라이브러리의 손상 가능성을
|
||||
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
|
||||
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
|
||||
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, 저작권자나 라이브러리를
|
||||
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
|
||||
라이브러리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
|
||||
라이브러리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이러한
|
||||
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라이브러리를 조작함으로써
|
||||
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를 함께
|
||||
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
|
||||
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.
|
||||
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
|
||||
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<H2>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.</H2>
|
||||
<P>
|
||||
<H2><A href="#TOC4" name="SEC4">새로운 라이브러리에 LGPL을 적용하는 방법</A></H2>
|
||||
<P>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그 라이브러리가
|
||||
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
|
||||
원한다면, 본 허가서나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일반 공중 사용
|
||||
허가서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개작하고
|
||||
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
|
||||
방법입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라이브러리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
|
||||
같은 사항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면 됩니다. 라이브러리에
|
||||
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
|
||||
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시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
|
||||
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
|
||||
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
|
||||
수 있는 위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.
|
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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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P><BR>
|
||||
<DIV ALIGN="center">
|
||||
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1" WIDTH="89%" BORDER="0">
|
||||
<TBODY>
|
||||
<TR>
|
||||
<TD BGCOLOR="#000000">
|
||||
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4" WIDTH="100%" BORDER="0">
|
||||
<TBODY>
|
||||
<TR>
|
||||
<TD BGCOLOR="#ffffff" WRAP>
|
||||
<P><BR>
|
||||
<BLOCKQUOTE>
|
||||
라이브러리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합니다.
|
||||
<BR>Copyright (C) 20<VAR>yy</VAR>년 <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>
|
||||
|
||||
<P>
|
||||
이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. 소프트웨어의
|
||||
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약소 일반
|
||||
공중 사용 허가서 2.1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,
|
||||
그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를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
|
||||
있습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이 라이브러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
|
||||
배포되고 있지만,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
|
||||
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
|
||||
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
|
||||
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약소 일반 공중 사용
|
||||
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<B style="color:black;background-color:#A0FFFF">GNU</B>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라이브러리와
|
||||
함께 제공됩니다. 만약,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
|
||||
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|
||||
(자유 소프트웨어 재단: Free Software Foundation,
|
||||
Inc., 59 Temple Place - Suite 330, Boston, MA
|
||||
02111-1307, USA)
|
||||
</BLOCKQUOTE>
|
||||
</TD>
|
||||
</TR>
|
||||
</TBODY>
|
||||
</TABLE>
|
||||
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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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/TR>
|
||||
</TBODY>
|
||||
</TABLE>
|
||||
</DIV>
|
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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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P><BR>
|
||||
또한, 사용자들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
|
||||
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만약, 라이브러리의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
|
||||
기관에 프로그래머로 고용되어 있다면 라이브러리의
|
||||
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
|
||||
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.
|
||||
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.
|
||||
(아래의 문구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로 사용된
|
||||
이름들을 실제 이름으로 대체하면 됩니다.)
|
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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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P><BR>
|
||||
<DIV ALIGN="center">
|
||||
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1" WIDTH="89%" BORDER="0">
|
||||
<TBODY>
|
||||
<TR>
|
||||
<TD BGCOLOR="#000000">
|
||||
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4" WIDTH="100%" BORDER="0">
|
||||
<TBODY>
|
||||
<TR>
|
||||
<TD BGCOLOR="#ffffff" WRAP>
|
||||
<P><BR>
|
||||
<BLOCKQUOTE>
|
||||
본사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(설정 옵션을 조정하기 위한)
|
||||
`Frob'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.
|
||||
|
||||
<P>
|
||||
1990년 4월 1일<BR>Yoyodye, Inc.,
|
||||
부사장: Ty Coon <BR>서명: <VAR><B>Ty Coon의 서명</B></VA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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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/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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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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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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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
</TBODY>
|
||||
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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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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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TR>
|
||||
</TBODY>
|
||||
</TABLE>
|
||||
</DIV>
|
||||
|
||||
<P><BR>이것이 필요한 작업의 전부입니다!
|
||||
|
||||
<P>
|
||||
<HR>
|
||||
</BODY>
|
||||
</HTML>
|
|||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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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-1 +0,0 @@
|
|||
Please see docs/COPYING.txt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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